지역별폐차2017. 7. 22. 14:33

 

 

대전동구폐차장 / 대전동구폐차비 / 상속폐차진행방법

 

 

 

 

 

 

 

 

반갑습니다. 폐차박사 김박사입니다^^

 

오늘은 상속 혹은 한정승인 받은 차량을 폐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관허번호 제2003-1호 확인하고 가실게요!

 

 

 

 

 

 

폐차는 어디서나 진행할 수 있고 폐차비 역시 조율 가능하지만

안전한 말소처리는 나라에서 허가받은 정식폐차장만이 가능하기때문에 꼭 확인하셔야 합니다.

폐차박사 김박사는 폐차만을 전문적으로 도와드리는 폐차전문가로써

위의 과정에 따라 모든 폐차업무 또한 대신 진행하고 있으니 더욱 쉽고 편리하겠죠?

 

 

 

 

 

 

원 차주의 사망 혹은 한정승인을 받은 경우 상속폐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상황과 차량 상태 등에 따라 적합한 폐차 도와드리고 있으니

폐차에 대해 잘 모르셔도 걱정마세요~ 일반/조기/압류폐차 가능합니다!

 

 

 

 

 

 

상속폐차 진행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자동차등록증과 신분증 사본이 필요하나

사망신고 유무와 압류나 저당의 유무에 따라 추가서류가 필요합니다.

차주님마다 다른 부분이라 상담을 통해 정확히 안내 도와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사망신고 후 상속폐차를 진행하길 원하시는 경우 90일 이내

명의 이전 혹은 폐차를 하지 않으신다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으니 유의해주세요!

 

아래의 번호로 더욱 자세한 폐차상담 도와드리니

폐차에 대해 궁금한 것이 있다면 무엇이든 물어보시면 됩니다!

 

 

 

 

 

Posted by 폐차박사 김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