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별폐차2021. 2. 15. 19:46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표 자동차 쏘나타에 대해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쏘나타는 첫 출시가 1985년도인데요, 지금까지도 계속 생산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된 자동차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더라구요. 현재까지 출시된 현대차 중에서도 판매량 3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국민 자동차는 폐차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상금을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저희쪽으로 간혹 세금이나 과태료 체납으로 인해 자동차 압류가 걸려있는 차량에 대해 문의가 들어오는데요,

 

무조건 말소가 안되는 건 아닙니다. 해당 차량들도 방법은 있는데요, 가장 중요한 조건이 바로 연식입니다.

 

쏘나타의 경우 승용차이기 때문에 자동차 연식이 만 11년 이상 될 경우 차령초과 말소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차량의 환가가치가 없다고 판단 되어 채권자 승인 하에 말소가 가능한데요,

 

말소 완료된 이후에도 꾸준히 체납내역을 상환하셔야만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외에 자동차 말소 시 주의 하셔야 할 부분은 딱 한가지입니다! 바로 말소 진행하는 사업장의 국가승인여부인데요,

 

현재 운영되고 있는 말소사업장들 중에 생각보다 무허가로 운영되는 곳들도 많은 편입니다.

 

해당 업체의 경우 물리적인 폐차는 가능할지 몰라도, 행정말소처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추후 문제의 소지가 큽니다.

 

게다가 차주님에게는 말소가 완료되었다고 말하고, 뒤로는 차량을 다시 되팔거나, 대포차로 이용하는 듯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는데요,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야 문제를 알아차릴 수 있기 때문에 피해가 큽니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려면 꼭 허가 받은 사업장에서 말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차량을 맡기시기 전에 미리

 

사업자등록증과 자동차 관리 사업증을 확인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또한 영업사원의 사원증을 요청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관허업체에서 말소를 진행하시다가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차주님께서는 100프로

 

법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안전하답니다. 

 

반면 무허가 폐차장의 경우 피해가 고스란히 차주님에게 돌아가니 꼭 조심하셔야 하구요.

 

 

쏘나타의 보상금에 대해서도 궁금하실텐데요, 같은 차종이라고 해도 차량의 연식이나 상태에 따라 보상금 액수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2008년 이상의 연식이라면 부품에 대한 재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 고철보상금보다도

 

더 많은 금액을 책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나 쏘나타의 경우 국내외에서 워낙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부품에 대한 수요도 많기 때문에 보상금이 꽤 좋은 편입니다. 

 

보상금의 경우 말소가 완료되는 즉시 통장으로 입금해드리고 있으니 빠르면 당일날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쏘나타 폐차를 알아보고 계신다면 저희 폐차박사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자부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역시도 여러 업체 비교해보면 아시겠지만 업계 최고수준으로 보상해드리고 있습니다.

 

전문 인력과 오랜 경력으로 차주님의 소중한 차량을 안전하고 깔끔하게 처분해드리겠습니다^^ 

Posted by 폐차박사 김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