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폐차장 / 부산폐차장 / 상속폐차 with 폐차박사김박사
안녕하세요. 폐차박사 김박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상속받은 차량을 폐차하는 상속폐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그에 앞서 관허번호 제2003-1호부터 확인하셔야 안전한 폐차가 가능하니 기억해주세요!
상속폐차를 진행하는 경우는 두 가지,
고인의 차량의 상속받은 경우와 한정승인을 하는 경우인데요.
상담을 통해 차종, 상황 등에 따라 적합한 폐차방법 선정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차박사 김박사와 함께라면 어떤 폐차를 진행하더라고 쉽고 편리한데요.
위의 과정에 따라 무료 견인부터 말소까지 대신 폐차 도와드리고 있으니
폐차에 대해 잘 모르셔도 걱정 없이 완벽한 폐차를 진행해보실 수 있습니다!
폐차 진행을 위한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신분증 사본과 자동차등록증이 필요하지만, 사망신고 유무에 따라
압류 유무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특히 상속폐차는 사망신고 후 90일 내 폐차 혹은 명의 이전이 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더욱 유의하셔서 폐차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래의 번호로 폐차상담 도와드리고 안전한 폐차 도와드리니 맡겨만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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