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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5.09.05 원미구 폐차장/압류폐차/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2015. 9. 5. 16:16

 

원미구 폐차장 / 압류폐차 / 차령초과말소 안내

 

 

 

 

반갑습니다! 원미구 폐차담당 폐차박사 김박사입니다!

압류폐차 진행하기 위해 알아보시는 차주님~ 가장 먼저 관허폐차장에서 진행 가능한 지 확인하세요!

관허폐차장만이 신속 정확한 폐차는 물론 안전한 말소처리가 가능합니다.

 

 

저희 폐차장은 관허번호 제2003-1호의 정식폐차장으로써

원미구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폐차만을 전문적으로 진행하는 폐차전문업체입니다.

저희 원미구 폐차장에서 압류폐차 진행하시면 위의 과정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저희 원미구 폐차장에서 진행하는 압류폐차란,

폐차하려는 차에 압류나 저당이 잡혀있어 폐차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 연식 이상의 차량을 대상으로 차령초과 말소신청을 통해

우선 폐차 진행하고 추후 압류나 저당을 해결하는 폐차방법입니다.

 

 

자동차등록령에 따라 차령초과 말소신청을 하게 되면

차주는 차량에 대한 모든 권리행사를 포기하게 되기 때문에 폐차 진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압류폐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분증 사본/자동차등록증/인감증명서/위임장

 

 

서류만 준비해주시면 말소까지 최대 두 달 이내에 제가 차주님을 대신하여 폐차처리 도와드립니다.

폐차에 대한 어떤 부분이든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물어봐주세요!

아래의 번호로 연락주시면 상담 및 폐차신청이 24시간 언제나 가능합니다!

 

 

 

Posted by 폐차박사 김박사